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생략하고 두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 세액을 초과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받으면 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4월1~30일이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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