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계도·단속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원창동 북항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4월20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북항 일대는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의 특성상, 사업용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밤샘주차 문제로 교통사고 등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인천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34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368면), (주)한진중공업 화물자동차 주차장(189면)등이 조성돼 있으나, 전반적인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미비한 상태다.
이에 구에서는 북항 일대에 밤샘주차 중인 화물차량 등에 계도·홍보를 실시한 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고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화물차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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