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7월1일부터 ‘미추홀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20 15:32: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區명칭 변경 법률안 공포
도로명 주소는 변경 안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가 추진 중인 구(區) 명칭 변경 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공포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단순 방위식 명칭이 아닌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1968년 당시 중구에 위치했던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단순한 행정 편의에 의해 정해져 지금까지 사용됐다.

이후 인천시청이 이전하고, 남구에서 남동구와 연수구가 분리되면서 방위식 명칭 남구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됐다.

구의 새이름인 미추홀구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 등 의미가 담겨 있어 지방자치시대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는 명칭 변경 법률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명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 각종 표지판 정비와 다양한 홍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주소의 경우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는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로 변경된다.

즉 구 명칭은 변경되지만 세부 도로명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 당분간은 기존 남구와 미추홀구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75여종의 공부는 전산화작업을 거쳐 별도 신청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구 명칭으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건물위치를 혼동할 염려는 없다"며 "신분증과 인·허가증의 경우도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고 기존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