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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
17일 공단에 따르면 여객선사 여객선사업자가 지정해야 하는 민간전문가로 1월 안전 관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1월30일부터 3월15일까지 통영, 인천, 목포, 포항, 여수, 세종 지역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며 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3월까지 권역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해양사고특론, 여객선비상훈련 군중관리, 여객선 안전ㆍ복원성, 구명ㆍ소방설비, 기관정비ㆍ점검요령 등으로 구성, 지정된 교육자 외에도 예비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과목별로 전문성 있는 공단 운항관리자들을 교수요원으로 배치했으며 1분기 교육 만족도평가 결과 교육만족도 85.3%, 현업적용도 83.8% 등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선박안전관리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해 여객선사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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