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개선비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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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는 오는 22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은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구 소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161개 단지다.

지원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재난안전시설물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억5000만원,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 최고지원 한도액은 1500만원이며, 시설개선비의 경우 5년 이내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옥외 하수도 보수, 체육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등이 해당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CCTV 설치 유지, 개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사업 등이 있다.

구는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액을 경비원 고용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 아파트 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평생 살고 싶은 아파트로 가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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