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현장방문 조사 총력
출국금지 조치·부동산도 압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지역내 고액체납자들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38 체납징수기동대’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 이상·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 할 5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억600만원으로, 구는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해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ㆍ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 생활이 곤란해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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