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렴 결의··· 구정 운영을 투명하게!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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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직원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전문강사 초청강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가 오는 15~16일 양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박연정 WAR 청렴윤리교육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교육은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를 돕고,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 청렴서약서 및 청탁금지실천 서약서 실시 ▲업무 처리 중 비리요인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전공직자가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청렴한 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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