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1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총 2억9900만원, 1인 평균 2300만원이다.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는 2018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이에 앞서 구는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을 검토한 뒤 공개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14일에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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