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일부터 2018년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자 모집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1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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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방식을 개선, 구직활동 중인 청년 2300명을 이달 12~23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9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도에 거주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2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방식을 더욱더 간소화했다.

먼저 증빙서류를 축소해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 서류작성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했던 방식도 개선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관리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 청년들이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를 모니터링해 대상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의 사항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230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일은 오는 4월30일로 예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 구직자들이 온전히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위해 도전하는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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