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물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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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이에 구는 관내 어린이공원 33곳을 대상으로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놀이기구는 물론 운동기구, 공원 화장실 등 공원 시설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결과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즉각 기동보수팀을 투입해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
만약 자체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품 제작사에 의뢰해 정비하도록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은 주 고객인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면서 “놀이기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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