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28일 아동수당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일산동구에는 지난 2월말 기준 6세미만 아동이 12,456명 주민등록 돼있다.
아동수당법은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법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는 “새로 제정된 아동수당을 널리 알리고 충실히 지급하여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동행하는 행정을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복지부 소관 법안은 총 9개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포함돼 있다.
현재 월 기준연금액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오는 9월부터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일산동구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혜자는 지난 2월 기준 17,64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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