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해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나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관련 교육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며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리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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