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2018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발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7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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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된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등 담아…동 주민센터 등 배부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2018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 광주광역시 2018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표지(사진)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는 ▲지방세 개요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등으로 구성, 지방세의 편리한 납부방법과 시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내용도 담았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 2018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관한 내용 등도 볼 수 있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 광주지방세무사회, 광주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홍보하고 공감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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