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13일까지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종인 레미콘제조, 벽돌 및 블록제조, 콘크리트제품제조 사업장과 고유황 액체연료 사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하여 환경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등 핵심 관리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고유황 불법연료 사용여부도 확인하며,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점검 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종인 레미콘제조, 벽돌 및 블록제조, 콘크리트제품제조 사업장과 고유황 액체연료 사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하여 환경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등 핵심 관리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고유황 불법연료 사용여부도 확인하며,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점검 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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