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25%내 규모 신청 가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성동구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업활동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8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구 자금 30억원과 은행 협력자금 15억원으로 나눠 총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구자금은 연리 2.3%로,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기간내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롤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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