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학교주변 노후 불량간판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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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이번 중점정비대상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으로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결과 노후불량 고정광고물을 업주가 자진보수 및 철거토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 광고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조성 및 학생·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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