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국내 사용등록이 돼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mg/kg(불검출 수준)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로, 사실상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2017년 1월부터 견과유지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와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PLS를 적용해 해당 농산물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아닌 다른 농약 성분이 0.01ppm 이상 검출될 경우‘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연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반드시 해당 품목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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