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위치 찾기의 신속·정확성을 기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우편물 및 택배배달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및 택배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다.
상세주소는 건물·건물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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