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6. 13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의대회 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 관여 행위 금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 등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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