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고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지난 2일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5~9일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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