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행 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대상은 가축 분뇨법 상 3월 24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 제한거리구역 내 농가이다.
적법화 추진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해남군 환경관련 부서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행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고)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를 첨부해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서미제출, 신청서 반려, 이행 기간 내 인허가 미 취득 등 적법화를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고발병행) 등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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