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허가지 주변 안전사고, 환경오염, 주변지역의 위해 요소가 되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하거나 불안전한 시설물은 수허가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가 중지된 현장 및 점검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공사 재개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준공 및 착공 가능성이 없는 현장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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