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6년 2,279건 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3억2100만 원에 달한다.
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익증진법’ 제17조와 제2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불편스마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신고 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변경된 원형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많은 공공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방송안내와 게시판 홍보물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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