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2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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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56호 산정…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056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산출해 가격을 산정한다.

2018년 덕양구 표준주택은 전년에 비해 20호가 증가한 570호이며 평균가격상승률은 3.27%(고양시 전체 3.08%)로 경기도 전체 3.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 내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주택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4월 3일(20일간)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세무과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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