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산출해 가격을 산정한다.
2018년 덕양구 표준주택은 전년에 비해 20호가 증가한 570호이며 평균가격상승률은 3.27%(고양시 전체 3.08%)로 경기도 전체 3.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 내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주택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4월 3일(20일간)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세무과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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