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1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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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3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시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시 지역의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주·야간으로 영치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17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조치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예금 압류와 같은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실시를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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