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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엽 | ||
올 겨울은 예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짐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에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교통사고 예방 거점근무를 하는데 순찰차가 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순찰차량 앞으로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잡아 세워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차가 오지 않아 건넜으며 위험하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차가 오지 않는 도로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라 육교 밑이나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상이 보행자 사고로 이 중 무단횡단이 60%에 달했으며, 특히 무단횡단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새벽시간대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끊이지 않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무런 의식 없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각 지역별 구청에서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 하도록 도로마다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교통법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무단횡단 하는 습관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새벽시간대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나로 인해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18년 무술년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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