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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가 중형헬기(사진)를 이용해 산불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 ||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중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매주 주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병준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은“영농준비를 위한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전체 산불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며“현지에서 단순 계도, 순찰이 아닌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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