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거 안부확인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교동은 65명의 독거노인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부터 이뤄질 독거노인현황 일제조사를 앞두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취약노인 발생 시 동 맞춤형복지팀에 즉시 신고해 복지서비스가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교육을 통해 동 단위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일촌협의체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최근 독거노인들이 증가해 동 주민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데 오늘 교육을 통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 같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교동은 앞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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