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개학기를 맞이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학교주변의 주∙정차 질서를 확보하고자 실시됐다.
일산서구 관내 2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대 지도∙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통질서 유지 활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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