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한다.
일산서구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난 2월 중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완납 후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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