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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구는 이번 봄철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청결 유지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달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점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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