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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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검사 대상 계량기가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조사 실시 요령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계량기(저울) 기물조사요원들은 오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각 동에 소재한 판매점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저울) 사용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정기검사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2018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오는 4월 9일부터 25일 동안 공고된 장소인 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귀금속판매소, ▲대형마트, ▲정육점, ▲쌀집, ▲고물상, ▲정기화물취급소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계량기(저울)로서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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