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병상 기자]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가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1심 법원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1시20분께 직원 공동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경북의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였는데,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에 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신이 저지른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였음에도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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