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내 훼손지 정비 청신호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6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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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물류창고높이 8m→10m 완화
사업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도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법률 개정으로 물류창고 높이 등이 완화돼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 8m→10m)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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