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달부터 시민에 법률지원 제도 시행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6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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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법률지원 제도는 민원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시민들이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고충을 겪고 있는 다수(5인 이상)의 시민이며, 신청 서식을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그 결과를 시민과 담당 부서에 알려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도 해소하고 시민에게도 큰 도움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고충받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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