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대상은 해빙기로 인해 연약해진 지반의 굴착면, 인접지반 침하·균열과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현장 내 위험요소 존재 여부 및 도로변 자재 무단적치, 배수로 정비 상태와 공사장 주변 정리 여부 등이다.
점검은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불안전하거나 위법한 시설물은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을 촉구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확인 및 공사관계자가 현장안전관리 숙지하도록 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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