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운전자, 응급구조사 등 인력, ▲구급차의 표시, 내부장치 등 기준, ▲산소호흡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등 의료장비 구축여부, ▲수액제제, 에피네프린 등 구급의약품 구비현황,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 기타장비 등이다.
민간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에 대한 구급차 운용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점검사항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신고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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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이외에도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강화와 관련, 구급차 차령 연장신청 및 연장신청의 연기신청에 대한 안내와 구급차의 난폭·불법운행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구급차는 최초 등록 후 9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 자동차 검사 후 차령연장 신청을 통해 최고 11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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