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업승인 현장에도 설치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가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시 골든타임 동안 자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위급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호흡정지나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보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준공시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와 작동법 안내문을 각 가구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한 교육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재개발정비사업장, 재건축정비사업장, 민영주택건설사업장 등 16개 사업장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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