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총 15억원 규모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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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1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다.

구는 총 15억원의 지원규모 중 상반기에 12억원, 하반기에 3억원을 지원해 80%를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등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주점 등의 업종과 그밖에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단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0.2%p를 인하했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업체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일괄 적용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오는 3월12일까지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 오는 4월 초부터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311개 업체에 총 30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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