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시민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3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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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5000만원) 폐지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의 노력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후 행정처분으로 19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 복구 7건 등 신속한 대응을 실시했다.

이는 시가 2017년 하반기부터 개특법 개정안에 대한 대시민 홍보 활동의 결과다.

지난 1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한제가 폐지돼 실제 산정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제도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

시는 시정소식지 홍보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금지 안내판 전면 정비,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기준 조례’에 시설물(종묘배양장 등) 바닥 재질(콘크리트) 문구를 삭제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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