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천 원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올해 만 65세는 1953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서를 함께 제출하면 추후 지급대상에서 탈퇴하더라도 향후 5년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이 부합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신청 시 재산·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에서 최대 20만6,050원이며 오는 9월부터는 최대 25만 원까지 약 5만 원 가량 인상 된다.
구 관계자는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집중 홍보할 것이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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