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中企육성지원금 ‘2회→4회’로 변경 접수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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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강서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접수로, 융자지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4회로 변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60억원으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구는 1·4·7·10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를 심사해 해당 분기 말에 융자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본사가 구에 소재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단,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됐어야 하며, 매출실적과 담보능력도 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운전·기술개발 자금으로의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원(소상공인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신청현황과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다.

구 관계자는 “상·하반기 연 2회 신청하는 방식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들 받으실 수 있는 수시 접수로 지원방법을 변경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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