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양진단과 알맞은 시비처방을 통해 건강한 작물을 재배해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한 안전농산물도 생산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양검정 서비스는 논, 밭, 과수원, 시설하우스 등 토양을 필지별로 정밀검사해 적합한 시비량을 산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토양 양분의 불균형 및 양분과다로 인한 연작장해 예방 및 병해충 발생원인과 농산물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토양검정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에 접속하면 토양검정 결과와 시비처방서 등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검정 의뢰를 원하는 농가는 작기와 작기 사이(하우스), 수확 후 또는 거름내기 이전(논ㆍ밭ㆍ과수원)에 필지별로 여러 지점에서 표면 2㎝를 제거한 후 작토층의 흙을 일정량씩 채취(논밭은 15㎝ㆍ과수원은 30㎝ 깊이 이내)하고 채취된 흙을 골고루 혼합해 그중 1kg 정도를 시료봉지에 가득 담아 포장소재지(지번), 포장면적, 작물명, 수령(과수인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기술팀으로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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