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오는 19일~3월23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 업소와 집단 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여부와 도·소매 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시는 자원재활용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사용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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