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자에 내달 20일부터 지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가 ‘2018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고,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해야만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구는 최종 선정자에 대해 오는 3월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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