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제출해야 한다.
각 업장이 제출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올바로(allbaro)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문의 하거나 ‘올바로 홈페이지’ 고객지원→공지사항→올바로시스템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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