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검찰개혁위 권고안 "검사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9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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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 대폭 강화 단, 연장청구권은 유지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다만, 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 넘기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 두 기관 모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경찰의 영장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과잉·지연 수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이 종전처럼 따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또 위원회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 적절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영장을 청구하고, 긴급체포 때도 검사의 승인을 얻는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경찰이 부당하게 영장이 반려됐다고 판단할 때는 외부 위원을 다수로 한 영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2차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거치지 않는 직접수사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 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에 한정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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