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법령에 의한 대피명령 이행으로 아파트에서 이주해 주택임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통해 본인 신청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아파트 붕괴 우려에 따라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피명령을 이행한 이주 주민들에게 주택 임자비용의 융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회의 등 긴밀히 논의해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이주 주민의 주거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한편,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 총 873억 원을 적립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억원을 광주교 보수보강공사, 동산천 제방보수공사, 재난예‧경보 확충 사업, 지진계측기 설치,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안전진단,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지원 등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해 왔다.
이연 시 시민안전실장은“주택임차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이주 주민들에게 작지만 용기를 심어줘 뿌듯하다”며“시의회와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금 활용으로 재난 예방조치는 물론, 복구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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