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8 14:27: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新정책 안내책 제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9000원으로 전년(446만원) 대비 1.16% 인상됐다.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 대부업체 대출 부채인정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되면서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구는 우선 오는 3월까지 이같은 새 지침을 반영한 복지정보편람을 제작한다.

또한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구청 복지조사과에서 통합조사를,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보장 결정과 급여지급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절차다.

조사 기간은 급여별로 다르며 14일에서 30일(연장시 60일) 정도 걸린다. 필요시 ‘찾아가는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 실무체험’을 실시하는 등 한층 표준화된 통합조사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구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5143가구였다. 기초연금 신청(1956가구)이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1251가구)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구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가구는 5005가구다. 보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3855가구(77%)였고 보장에서 제외된 가구도 1150가구(23%)에 달했다.

구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타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