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 단장인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 일자리정책과, 광주 북구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직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특히 영세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됐다. 하지만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확대,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 원 이내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단,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주민센터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박병호 시 행정부시장은“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사업 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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